파기환송심서 금속노조 청구 모두 기각·각하…폭넓게 허용 취지

금속노조 측이 "산하 지회를 기업노조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0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 측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했다.

이는 올 초 대법원이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결과다.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직 형태 변경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의미가 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총회에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금속노조 규약과 노동법을 근거로 조직 형태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에 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까지 갖춰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만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상 금속노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임금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