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준강간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필요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면서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즐기는, 이른바 ‘원나잇’ 행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분명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황당함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게 된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이 성립한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란, 심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는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 잠이 든 상태를 예로 들 수 있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준강간죄의 인정 여부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로 성관계는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죄질이 불량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더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윤태중 변호사는 “세부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려면, 사건 초기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