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바로 교부하지 않고 전용계좌에 일시 예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일시 예탁하도록 했다.

이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허위거래 및 중복사용 여부,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 등 거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다 쓰고서 정산하기 전까지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관리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