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사진=해당방송 캡처)

흡연 경고그림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된다.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조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규개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재심의에서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표기로 인한 금연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비가격 금연정책에 대한 입법계획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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