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관련 위법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무리한 쇼핑을 강요하거나, 여행사가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이런 일을 담당할 ‘중국전담여행사 관련 위법사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여행업계 내부의 신고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전담여행사가 비전담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을 준다. 전담여행사란 1998년 한·중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만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빌린 비전담여행사는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 초저가 상품 판매 및 ‘쇼핑 뺑뺑이’ 등으로 한국 관광의 이미지에 먹칠을 해왔다. 하지만 업체 간 거래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높은 포상금이 설정됐다.

중국여행사에 뒷돈(인두세)을 주고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유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돈을 주고 유커를 사오는 국내 여행사는 행사 시작 전부터 적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무리한 쇼핑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받아 손해를 메워야 한다. 한국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인두세 역시 신고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관리시스템’의 입력 권한 및 QR 코드 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70만원을 준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전담여행사는 행사 전 여행사명, 가이드 이름, 여행 일정, 상품가격 등의 각종 정보를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수록된 QR 코드를 내려받아 버스 등에 부착해야 한다.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행된 전자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지정한 중국 전담여행사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대여하는 불법행위도 신고포상제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간 불공정 계약이나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유커 대상 쇼핑 및 옵션 강요, 일방적 일정 변경 등에는 최대 20만원을 줄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면 한국여행업협회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위법 사실의 신고는 우편과 이메일(china@kata.or.kr)로 받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KATA는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