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주부터 제2금융권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다음 주부터는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금융위가 22년 만에 바꿨기 때문이다.

비은행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증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은행과 비교해 영업점이 많지 않아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은행 등에 위탁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권별 전체 영업점 수는 증권업 1천283개, 자산운용업 128개, 저축은행 323개로, 은행권의 7천463개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마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2∼3월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현대투자증권 등 7개사가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위탁해오던 증권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 대비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한·기업·우리·SC·전북·씨티·하나 등 7개 은행이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