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대 이상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가족에 대해 별도의 예우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3대 이상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제정했다.

공포안은 서울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병역 명문가에는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했다.

조례 공포안은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서울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를 세우고 기업에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30만원 지급하고,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