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8)씨와 원무부장 황모(53), 원무과장 조모(40)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를 징역 1년6월에, 황씨를 징역 2년에, 조씨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사기·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유씨는 징역 1년, 황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각각 6개월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조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소개비 지급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1천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2억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했다.

이어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1천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들이 유치한 가짜 환자와 편취 금액이 일부 늘어난 사실이 추가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