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차별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서울시 인권헌장이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시민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결 처리 방식으로 인권헌장 문안 확정에 나서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위원들께 합의 방식을 요청했지만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해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회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 서울시 입장에서 표결 처리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이 과정에 함께한 분들과 시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이다. 성별·종교·장애 등 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1안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2안을 놓고 성소수자와 기독교계 등 반동성애 단체들이 대립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