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 1593곳에 대한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 어린이집 44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급·간식 단가 1000원 미만(보건복지부 권고는 1745원 이상)과 집단급식소 부적정 운영이 의심되는 곳이다.

화성시 A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건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구리시 B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50명 이상 급식)임에도 3개월간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363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82곳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1곳, 시정명령 80곳, 과태료 부과 2곳(1곳은 시정명령 중복)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전에 2주간의 자율 정비기간을 줬는데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됐다”며 "위생상황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