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분리공시 제외에  "단통법 준수 노력"
[ 김민성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가 제외된데 대해 단말 제조사 삼성전자는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단통법 고시안 내용 확정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내 핵심조항이었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고시안을 확정했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구매자가 보조금을 제조사 및 이통사로부터 각각 얼마씩 지원받는지를 분리해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보조금을 27만원 받았다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보조금 지원 내역과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였다.

종전까지는 이통사 및 제조사의 각 보조금 27만원을 한데 합쳐 지원했기 때문에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소비자는 이통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모두 이통사에서만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았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지원 보조금을 판매가에 덧붙여 오히려 출고가를 부풀리는 역효과가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 장려금이 경쟁사에 공개될 경우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분리 공시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