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편의점 알바한다"며 빚 탕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이 이같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채무를 면탈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을 관리하기 위해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에 브로커 등이 끼어들거나 악성 채무자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원은 앞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중점관리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생신청 기각 및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 등에서 최대 금액을 신규로 대출받는 일명 ‘통대환’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채무자가 개인회생 직전 고액을 집중 대출받거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