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지갑을 가져간 뒤 되돌려준 40대가 지갑 주인으로부터 현금 봉투가 들어 있던 옷도 함께 훔쳐 간 절도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내 한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현금 26만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담긴 지갑과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 점퍼 등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지갑을 내 지갑으로 착각해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줬다"며 "그러나 현금이 든 봉투와 점퍼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져갔던 지갑에 든 내용물 중 분실된 것이 없고 지갑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돌려준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경찰을 대동해 A씨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봉투나 점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옷과 현금봉투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