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해운사의 동맹체인 'P3 네트워크'가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P3 네트워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1∼3위 해운사들이 P3 네트워크 계획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도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철회서를 접수한 공정위는 진행 중이던 기업결합 심사를 종료했다.

세계 전체 해상운송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는 250여 척의 선박을 모은 P3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시아-유럽, 태평양 횡단,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의 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P3 네트워크 결성을 승인했지만 중국은 시장집중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불허 결정을 내렸고, 해운사들은 P3 네트워크 계획을 포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