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졌지만 향후 입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 원)를 배상하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인정,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향후 삼성전자의 입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번에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제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개발할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입을 금전적인 피해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배상금액은 보유 현금 475억달러의 0.25% 수준에 불과하고 1차 소송에서의 배상금(9억3000만달러)보다도 훨씬 적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승자는 애플도 삼성전자도 아닌 구글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이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번 소송 이후 오히려 구글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구글도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면서 애플이 '유일한 이노베이터'는 아니라고 공격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세계 점유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올라간 7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은 4%포인트 하락한 15%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