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 대표는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중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08년 1월 말께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청와대 이지원이 셧다운됐고 기록물은 셧다운 전의 내용만 기록한 외장하드와 셧다운 이후 잔여임기까지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로 나뉘어 이관됐다"라며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것은 후자의 사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