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된 사고 차량을 담보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판매상 지모(40)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된 외제차량을 사들여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폐차 직전의 외제차를 대당 300만∼500만원을 주고 경매 시장 등에서 사들였다.

이렇게 헐값에 사들인 차량은 대당 3천만∼5천만원씩 불법 대출을 받는 담보물로 제공됐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대출할 때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보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상습적으로 대출하고, 만기가 되면 같은 수법으로 대출받아 갚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건당 300만원을 받고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서류를 작성해 준 장모(27)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중고차 시장 주변에서 차량 할부 자금을 알선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8%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중고차 딜러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