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 동해시장(66)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문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김 씨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해 각각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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