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출소 후 돈을 전달한 브로커를 회유, 거짓고소로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26일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킨 뒤 위증죄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전직 경찰관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금품을 받는 대가로 거짓 고소를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무고 방조)로 브로커 B(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 서부경찰서 재직 시절 한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B씨를 수차례 찾아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가 경찰에서 '사건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말을 했다'고 번복하자 A씨는 B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한 공중파 뉴스에서 '경찰관도 당한 억울한 옥살이'라고 보도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치소 면회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고, 허위 자백의 대가로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A씨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증인을 회유해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