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56·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고보조금 270만~2천여만원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어린이집 증축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것은 맞지만 어린이집 업계 관행이니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