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단체협상권…국회 정무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 설립과 단체 협상이 허용된다.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설립권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말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가맹사업자단체 설립이 허용된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1 대 1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단 영업 품목 선정 등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는 단체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단체협상 대상과 관련, “판매 촉진을 위한 가맹본부의 제품 강제 발주나 24시간 영업 강요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가 가맹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가맹점주 개개인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닌 사업자 간 파트너 관계라는 점과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상권 부여에 반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초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상권 부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공정위 측은 “단체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 단체행동권이 빠지고 단체협상권 중에서도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24시간 영업 강요,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계약서 체결 시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의결했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용석/이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