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단체협상권…국회 정무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범위 작아진 FIU法도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말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가맹사업자단체 설립이 허용된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와 1 대 1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단 영업 품목 선정 등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분야는 단체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단체협상 대상과 관련, “판매 촉진을 위한 가맹본부의 제품 강제 발주나 24시간 영업 강요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가 가맹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가맹점주 개개인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닌 사업자 간 파트너 관계라는 점과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상권 부여에 반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당초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상권 부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공정위 측은 “단체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 단체행동권이 빠지고 단체협상권 중에서도 가맹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24시간 영업 강요,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계약서 체결 시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의결했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전속고발권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용석/이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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