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대표 양모(61)씨가 "협박 때문에 주식을 비싸게 되샀으니 돈을 돌려달라"며 전 국가정보원 직원 안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씨에게 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1999년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국정원 직원이던 안씨를 알게 돼 자신의 회사 주식 3천500주를 7천만원에 넘겼다.

당시 별도의 주식 환매 약정은 없었다.

그런데 2002년 회사가 매출 증가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시점, 양씨와 불화를 겪던 안씨 부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제돼 가정이 파탄났다"며 자신들이 산 주식을 10억원에 환매할 것을 요구했다.

양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부부는 '회사 비리를 다 안다', '코스닥 등록을 바로 갈 것 같냐'며 협박했고, 견디지 못한 양씨는 결국 주식의 적정 환매가인 1억2천만원의 6배가 넘는 8억원을 지불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안씨 부부로 인해 회사의 상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현저히 공정하지 않은 합의를 했다"며 "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씨 부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