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취급사업장 중심…MSDS·경고표시 준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5월까지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이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으로 최근 잇따른 사고로 관리상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포함시켰다.

주요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면서 MSDS를 작성·제공했는지,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했는지,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시행했는지, MSDS에 누락·거짓된 부분은 없는지 등이다.

고용부는 MSDS에 기재된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MSDS와 화학물질 시료를 수거해 분석하는 등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첫 감독에서 MSDS 및 경고표시 위반율은 74.4%로 높게 나타나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