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공공운수연맹과 연대해 28일 투쟁본부 발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진정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조합 사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회견문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을 운운하며 교원노조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부당해고된 교사 20여명을 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범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조직을 법외노조화하겠다는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며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노조설립 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010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 등을 들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과 연대해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28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한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상대로 관련법 개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