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다."

파리바게뜨(SPC), 뚜레쥬르(CJ푸드빌) 등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은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만 신규 출점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네빵집의 도보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네빵집에서 500m 이내로 신규 출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 며 "매출의 90% 이상이 제과업에서 나오는데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CJ푸드빌 관계자도 "신규 출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동네빵집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면 새로 매장을 낼 곳이 없다" 며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측은 '담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와 중소 제과점이 '합의'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가 있어 동반위가 '권고'하는 형태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