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사"…장기화로 삼성에 유리할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재심사 결정으로 미국에 갤럭시S2 등을 수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삼성전자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예비판정 전부에 대해 재심사(review)를 결정하고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B 펜더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펜더 판사는 앞서 작년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펜더 판사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 결정이 나옴에 따라 당초 3월27일로 예정던 ITC 차원의 최종 판정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펜더 판사는 조만간 최종 판정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ITC는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어느 쪽의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예비판정에서 펜더 판사는 애초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6건의 특허 중 4건만 인정했고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재심사를 요청했었다.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ITC가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적이 있고,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어 조심스럽게 재심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ITC는 이 사안의 재심사 여부를 당초 지난 9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2주일 늦췄다.

업계에서는 재심사 결정으로 ITC가 예정보다 1~2달 가량 늦춰진 4~5월 중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히며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심사 결정이 ITC와 미국 정부의 판단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아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6~7월에야 실질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소된 제품에는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 같은 주력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차기 제품인 갤럭시S4가 나온 뒤에야 미국 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만큼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는 재심사 결정과 함께 펜더 판사에게 특허 침해가 인정된 특허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수정(Remand)하라고 지시했다.

수정 지시를 받은 특허는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다.

ITC는 수정명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논리를 보충하고 특허를 구성하는 개별 청구항목의 일관성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김병규 기자 nadoo1@yna.co.krbkkim@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