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해운 본입찰에는 한앤컴퍼니 외에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가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앞으로 대한해운에 대해 정밀 실사를 벌여 인수 가격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해운의 채무가 1조원이 넘어 인수 계약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100%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해운은 장기 운송계약 물량이 많아 매력적인 기업"이라면서도 "한앤컴퍼니가 써낸 금액이 1천억원대로 알려져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인수합병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4위 기업인 대한해운은 원유, 철강, 석탄 등 원자재를 주로 실어나르는 벌크 전문 선사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한해운 인수전에는 당초 CJ와 SK그룹, 동아탱커 등도 인수의향서를 써냈지만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본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한지훈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