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성서경찰서 정모(37) 경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5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 비교적 적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경사는 지난 2009년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