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에게서 향응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 비교적 적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경사는 지난 2009년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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