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에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BS 박상수 해설위원은 2010년 8월 당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을 맞춰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논평하자, 미디어오늘은 '도덕성은 가장 앞서는 기준'이라며 박 위원 논평을 비판했다.

KBS는 미디어오늘이 소제목으로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이라는 모멸적 표현을 쓴 데다 일부 해설위원이 청문회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전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엉뚱하고 경박한' 등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1,2심도 같은 논리도 미디어오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