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의 로또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로또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도하게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로또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KLS와 유착해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국민은행이 이를 잘못 검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과 제주도가 공동 참여한 로또 사업은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협의회(복권협의회)'가 구성된 1998년께부터 본격화됐다.

로또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은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에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 등을 자문 의뢰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매출 추정액 등을 기초로 나온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수수료를 복권 판매금액의 9.2%로 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5개 업체가 경쟁 끝에 9.5%의 수수료율을 제안한 KLS가 사업권을 따냈다.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이 발행되자 예상과 달리 큰 인기를 끌었고 KLS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3.1%가 적정 수수료라는 답변을 들었고,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KLS와 한영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4.9%로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 더 받아간 부당 수수료 3천2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권사업자 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