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 과장 최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현장관리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품수수 행위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한수원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1년 10월 원자력발전소 계측장비 유지보수를 맡은 납품업체의 간부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료직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력업체를 현장 감독하면서 잘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9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