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동반해 업무상 출장을 가고, 여종업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특혜를 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대학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대구 소재 한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 출장에 유흥업소 종업원을 데리고 간 점, 업무상 출장지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골프를 친 점, 교무처장의 권한을 남용해 유흥업소 종업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점 등을 감안해 학교 측이 A씨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9년 2월 이 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모씨를 자신의 학과에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총장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데 관여했다.

그는 다음달 학교 업무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가면서 이씨를 데리고 갔다. 같은 해 7월에도 제주도에서 열린 사립대 총장 세미나에 출장을 가면서 이씨와 함께 갔다. 하지만 A씨는 세미나엔 참석하지 않고 이씨와 사흘간 골프를 쳤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대학이 지난해 6월 “연구업적이 대학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재임용을 거부하자 A씨는 같은 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