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서민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든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이 1년여를 끈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신씨는 지난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