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타사 제품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은 수입 조달가격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기아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내부에서, 현대하이스코는 외국에서 열연코일을 조달하는 만큼 강판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대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포스코 등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대차 계열사들이 몰량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내부지원을 한 정황에 잡고 조사에 착수해 5개 계열사에 약 6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계열사들은 같은 해 말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현대기아차의 현대모비스 부품가격 과다 인상, 현대카드 결제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현대글로비스 운송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징금 550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했다.

반면 현대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 강판을 비싸게 매입한 것은 "강판 가격이 정상가격 범주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