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5일 여중생을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에 다소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던 여중생(14)을 "피자를 사주겠다"며 주변 건물 계단으로 데려간 뒤 "앞으로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협박,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