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메일 계정과 서버 공간만 제공했을 뿐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리를 얻으려 하지 않은 만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웹호스팅 업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정보가 난무해 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며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웹호스팅 용역을 제공해왔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항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 7, 1항 8호)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취급 거부(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