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삼성이 애플 복제 인지" 변명도 함께 올려

애플이 영국 법원의 명령대로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자사의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애플 영국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공고문을 올렸다.

애플은 공고문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8.9·7.7이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 특허(No. 0000181607-0001)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EU 전체에서 유효하다.

해당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럽 어디에서도 어떠한 금지명령도 없다"고 적었다.

애플의 공고문 게재는 지난 18일 영국의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 법원은 지난 7월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공고문은 법원이 정한 고지 기한의 마지막날에 게재됐다.

법원은 항소심 7일 이내인 25일까지 공고문을 게재를 시작하되 한 달간 같은 내용을 계속 공지하라고 명령했었다.

애플은 그러나 공고문에서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보여주며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디자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혼동될 만큼 좋지 않다(not as cool)"는 평가와 함께 삼성이 애플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이와 함게 고지문은 독일과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적으며 "영국 법원이 삼성의 침해가 유죄임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갤럭시 태블릿(PC)를 통해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의 훨씬 더 인기 있는 아이패드를 복제(copy)한 것을 인지했다"고 적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