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4일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혐의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 정모(50)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6천만원, 추징금 2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한수원 원자력발전소 간부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또 뇌물을 준 업체대표 오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4월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한 뒤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사례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정 팀장은 또 지난해 5월에는 영광 1, 2호기 주전산기 서버교체 물품구매 계약과 서버 프로그램변환 기술용역 계약체결 과정에서 납품업체 전무로부터 현금 8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 오씨는 한수원 간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면서 1천500만원 상당을 전달하거나 납품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함께 입찰액을 조율해 제출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성 때문에 특정업체와 한수원 직원 간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다"며 "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에 발전소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만큼 피고인 정씨는 이러한 권한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전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지 못해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고리원전 기계팀 원자로파트 과장 박모(53)씨에게 징역 9년,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4억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30차례에 걸쳐 3억8천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자신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다.

재판부는 고리원전 계통기술팀장 허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 벌금 2억5천800만원, 추징금 1억7천9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준 업체 대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의 고리원전 기계팀 과장 홍모(45)씨에게도 징역 9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소모(56)씨에게는 징역 2년, 또 다른 업체 김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