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

군(軍) 복무 시절 인사에 불만을 품은 채 강원 화천의 산골마을에 찾아가 당시 지휘관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70대 노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조모(64·춘천시)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치료감호를 먼저 받고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두개골 함몰 등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상 장애인 피고인이 비현실적 사고와 불안감정 등 정신 증세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7년 10월23일 오후 화천군 화천읍의 최모(당시 77·여)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최씨를 수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이던 조씨는 1992년 12월 말께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고서 1993년 1월 전역했다.

당시 소속 부대 지휘관은 최씨의 아들 박모(65)씨였다.

조씨는 '자신의 사표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소문 끝에 10여 년 만에 박씨를 찾아 최씨의 집에 갔으나, 박씨가 없자 최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최씨가 피살된 지 10여 일 뒤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최씨의 집으로 배달된 7통의 협박성 편지가 단서가 됐다.

협박성 편지 발송과정에서 우표를 붙이고자 사용한 타액(침) 등에서 DNA 2점을 검출한 경찰은 '조씨의 DNA와 편지지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결과가 나오자 조씨를 검거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