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연구목적'…일본식 접근법 채택
호주.뉴질랜드, 포경 재개 철회 촉구


한국이 1986년 이래 금지해온 포경(捕鯨·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국제사회에 공식 통보했다.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포경 계획을 IWC 과학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이런 방침은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해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수역 안에서만 고래를 잡을 것이며, 포경의 구체적 일정, 지역, 포획예정량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과학적 목적'을 거론한 일본의 포경 활동에 대해 `국제적 포경 금지 체제의 구멍을 활용하는 꼼수'라며 반대해온 호주, 뉴질랜드 등 반(反) 포경 국가들은 회의장에서 한국 측 입장 표명에 비판을 쏟아냈다.

제라드 반 보멘 뉴질랜드 대표는 한국의 포경 재개 계획이 고래 개체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면서 과학적 목적을 내건 일본의 포경 행위가 과학에 기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 대표단 일원인 박정석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주무관은 "IWC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고래는 죽이거나 잡아서는 안된다'는 어떤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 국가들의 비판에 대해 "이것은 도덕적 논쟁을 위한 회의장이 아니라 법적 논쟁을 위한 회의장"이라며 "도덕적 설교는 이 회의에서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한국이 "신뢰와 신의성실, 투명성의 정신" 아래 포경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전에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협약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학 연구용 포경을 허용하는 협약의 맹점을 이용해 자국의 포경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IWC가 포획을 금지한 12종을 넘어 아예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고래고기에 대한 오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울산 등 동남해 일대 주민들의 요구, 이웃 일본의 적극적인 포경 허용 등을 감안해 지난 2009년 포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 회의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강준석 농림해양식품부 원양협력관은 한국의 고래고기 소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경을 금지한 지난 26년간 전통적으로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써온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지만 그간 한국은 포경을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학연구 목적의 포경에 대해 신뢰성이 없고 고래 보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포경재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포경에 반대한다"며 포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서울 주재 자국 대사에게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북태평양에서 포경을 재개하는 것은 "고래보존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포경재개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의 포경 재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학연구목적의 포경은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1986년 이후 과학연구 목적을 내걸고 포경을 실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WC 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6년 이래 한 시즌 동안 과학연구 목적으로 밍크고래 69두를 잡았으며, 과학적 용도를 소명할 정보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일본은 같은 날 자국 근해에서의 밍크고래 포획을 허가해달라는 요구서를 IW에 제출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반대에 봉착한 일본은 당장 표결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회기 종료(6일) 이전에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그간 과학연구 명목을 내세워 매년 고래 수백마리를 포획해왔지만 밍크 고래는 잡지 않았다.

이와 함께 IWC는 지난 3일 표결(찬성 48.반대 10)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극동지역, 카리브해 국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의 원주민 포경 허용을 향후 6년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IWC는 자국령 그린란드에서 원주민들이 2013~2018년 흑등고래 등 고래류 1천300여두를 포획하도록 허가해달라는 덴마크의 요구에 대해서는 표결 실시를 연기했다.

(파나마시티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