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리돼 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시행된 지 9년 만에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경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31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지역 가입자에는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주로 남게 돼 경제적 계층이 분리된다”라며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 기능을 위해 재정을 통합한 건 정당하다”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헌재는 또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양 가입자의 소득파악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도입됐으나 “직장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대 여론 등으로 미뤄지다 2003년 7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경 전 협회장 등은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 3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