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둬들인 돈은 6조5000억원이었다. 반면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연금 총액은 7조9000억원에 달했다. 모자라는 1조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메꿔줬다.

정부가 31일 처음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으로 국가부채 774조원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과 공무원들이 은퇴한 시점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부가 지급해야 할 누적 연금액 342조원을 잠재적인 ‘빚’으로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4대 연금 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번에 발표된 국가부채에서 제외됐다. 손실 보전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연금충당부채 91조원 늘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부채는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나랏빚의 범위엔 국채와 차입금만 해당됐지만 2011회계연도부턴 장기충당부채(374조8000억원)나 미지급금처럼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부채까지 포함됐다.

장기충당부채와 미지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나랏돈에서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갚거나 줘야 할 돈이므로 부채로 분류한다는 얘기다.

이 금액은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420조700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 향후 공무원·군인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 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적연금 중 평균 수급 연령이 가장 낮다.

연금충당금은 2007년에는 251조원(GDP 대비 25.7%)이었다. 4년 사이 91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GDP 대비로는 미국(39%) 영국(77%) 독일(4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는 어쩌나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 주요 공기업 부채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국책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정식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286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0년 기준으로 386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발표된 2011회계연도 27개 주요 공기업의 총 부채(328조4000억원)를 합산하면 전체 나랏빚은 10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공기업과 지방정부 등의 자산 부채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재무제표는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각 지자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내부거래 수치 등을 제외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보유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주의에서는 실제 매매가 이뤄져 현금이 오갔을 때 회계처리를 한다. 발생주의는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