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3만여 치과기공사들이 오는 7월부터 일제히 틀니 제작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에 앞서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 과정을 별도의 기공 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틀니 제작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와 구분해 기공사들의 틀니 제작 행위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현재는 틀니 제작의 모든 과정이 치과의사의 진료 과정에만 적용돼 건강보험 급여도 치과의사에게만 지급된다. 치과의사는 건강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용 내에서 별도로 기공사에게 틀니 제작비를 지불한다. 당연히 틀니 제작비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맡겨져 10만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손영석 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현재 틀니 제작비는 한 악(구강 내 윗니 또는 아랫니, 통상 14개)에 보통 17만~18만원 정도 하는데, 치과의사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틀니 한 악에 23만700원의 원가를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려 표준가격으로 명시해야 현재의 주먹구구식 틀니 제작 과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간호관리료, 임상병리사의 임상병리검사 수가, 방사선사가 실시하는 방사선 촬영료 등의 수가가 이미 분류돼 있다는 점에서 치과기공사들의 틀니 제작 기공료 행위도 별도로 인정받아 표준화된 가격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사업의 적용대상 보철 제작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