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미래산업에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난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