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윤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일본 아오모리의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와 후쿠오카의 ‘세븐힐스골프클럽’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또 2008~2009년 계열사인 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을 통해 대한전선의 자회사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 및 영남 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와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특수관계인에겐 대출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지난해 전세기를 동원해 정·관계 인사 수십명을 데리고 아오모리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로 이동해 로비활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한 자금과 배임 규모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