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한시적으로 신설·운영한다. 경찰청은 경찰서별로 관할 구역 풍속업소를 단속할 경우 유착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8개 지방청 생활안전·질서과장 직속으로 광역팀을 신설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역팀에서는 권역이나 관할에 상관없이 단속 활동을 하고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해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형업소, 112신고는 들어왔으나 단속은 하지 않은 업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서간 교차 단속도 실시해 업소와의 유착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31일까지 광역팀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 이르면 8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