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시 과다한 요금 청구 피해 '빈발'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5월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중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다.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11.5%(119건)에 달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목적지를 고지할 것 △견인요금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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