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5월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중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다.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11.5%(119건)에 달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목적지를 고지할 것 △견인요금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