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전라남도 율촌산업단지 내 22개 중소기업들이 관할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과 소유권 이전 방식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등기가 끝나면 기업들은 재산권을 행사, 자금도 대출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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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율촌산단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분양 대금을 완납하는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 주기로 합의했다. 자유구역청은 그동안 6구역 입주 22개 중소기업이 모두 분양대금을 완료해야 한꺼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분양가 문제도 최초 분양가(3.3㎡당 40만원)보다 15% 오른 3.3㎡당 46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는 설계 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2006년 입주 초기 약속했던 것보다 무려 20%나 높게 고지되면서 입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결국 양측은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분양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 인상률을 당초 20%에서 5%포인트 낮추고 인상분을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기로 한 것. 기업들은 대신 분양가 인상분을 3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상종 율촌산단협의회 부회장은 “빨리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현금 납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합의가 끝난 만큼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