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계안, 정몽준과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 고발
이 후보는 "현대중공업 이 대표 등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라도 현대중공업 등 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해당 기관ㆍ단체 명의 또는 해당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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