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 심모씨(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로 4·11 총선 전에 ‘윗선’ 연루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3일 심씨에 대해 총선 공천과 관련해 1억1000만원을 불법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을 받은 액수가 억 단위로 크고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날 심씨를 소환해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심씨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심씨의 서울 현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자진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를 불러 금품 제공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한명숙 대표가 재판에서 결과가 잘 나오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심씨가 돈을 요구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로 나눠 2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실제 전달된 액수는 1억1000만원으로 보고있다.

심씨는 한 대표가 총리 재직 당시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박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2억원 가운데 일부는 한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자 민주통합당 당직자인 김모씨가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전날만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씨와 접촉 중”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민주통합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타이밍이 참으로 적절하다”며 “검찰이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일에 맞춰 한 대표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자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정치적 타이밍을 잡는 동물적 감각을 따라갈 조직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한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임도원/허란 기자 van7691@hankyung.com